728x90 반응형 부모급여지급방법및시기1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 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위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가구에서 .. 2024.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