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본인부담차등화제도실시1 '본인부담차등화',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비 90% 부담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이하 ‘본인부담차등화’)한다. ▣ '본인부담차등화' 제도 도입1. 도입 배경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되었다.(국민 1인당 연간 .. 2024. 7.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