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기초생활제도급여종류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1. 목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 선정①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2024. 7.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