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2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육아시간 8세‧초2까지 확대 ▣ 개정안,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7월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 2024. 6. 27.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 조성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구 분 현 행 개 선 대상 5세 이하 자녀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36개월간 사용시간 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 2024. 4.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