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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글루타치온 식품, 함량 미달& 건강기능식품 오인 부당 광고

by 명천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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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티온을 주성분으로 미백,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

‘이너(Inner·내면)’와 ‘뷰티(Beauty·아름다움)’의 합성어로, 몸속부터 건강을 채워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의미로 2019년 7,216억 원에서 2025년 1조 9,76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국거래소 산하 한국 IR협의회, 2021.)

 

-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ㆍ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됨.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중금속·붕해도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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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은 표시·광고된 함량의 절반 수준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1매당 글루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광고한 제품 ]

제품명 제조원/판매원 글루타치온 함량 표시·광고 글루타치온 제품 함량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씨엘팜/㈜녹십자웰빙 130mg(온라인) 65mg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서울제약/㈜뉴트리원 130mg(제품) 65mg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씨엘팜 130mg(온라인) 65mg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한국프라임제약㈜/농업회사법인㈜프레쉬벨 38%(온라인) 19%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씨엘팜/유림티에이치씨㈜ 130mg(온라인) 65mg

※ 5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표시·광고 개선계획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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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부당광고 59개 시정권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 부당광고 현황 ]

광고 유형 및 사례 개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46(78.0%)
거짓·과장 광고 6(10.2%)
소비자 기만 광고 5(8.5%)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2(3.4%)
총 계 59

59개 중 5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부당광고의 개선계획을 회신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ㆍ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 통신판매 사업자 정례협의체

한국소비자원과 통신판매ㆍ가전ㆍ위생용품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글루타치온 함량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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