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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위기 경보 기준

by 명천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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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위기 경보 '주의'단계 발령

환경부는 금일(3월 17일) 18시부로 충북 중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충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

- (주의 단계 발령 지역) 인천, 경기, 충남, 충북(추가)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 황사 위기 경보 기준 >

단 계 발 령 기 준
관 심 ㅇ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
ㅇ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시
주 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경 계 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심 각 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ㅇ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시
※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 나쁨” 예보 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 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발령 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해제 후)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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