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소개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현황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내용 요약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궁금한 점
주택임대차계약,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지난 4년간의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2024.7) 등을 완료하여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완화
4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단순 실수로 인하여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였다.
계약금액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 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원 미만 | 4→ 2만원 | 13→ 4만원 | 21→ 6만원 | 24→ 8만원 | 30→10만원 | 100만원 (유지) |
1∼3억원 | 5→ 3만원 | 15→ 8만원 | 30→10만원 | 40→13만원 | 50→15만원 | |
3∼5억원 | 10→4만원 | 30→12만원 | 50→16만원 | 60→20만원 | 80→25만원 | |
5억원 이상 | 15→5만원 | 45→15만원 | 70→20만원 | 80→25만원 | 100→30만원 |
5월 ‘집중 홍보기간’
- 온・오프라인 홍보 :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에 배너・링크 등을 통한 안내(5월~), 공인중개사・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 배포(5월), 유튜브 등 활용 홍보(5월)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올해 6월부터 체결하는 계약부터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1. 제도 개요
(1) 계약 신고
-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시행(2021. 6. 1.)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 제6조의 3
- 신고주체 : 임대인·임차인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계약금액·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 신고
(2) 신고 효과
-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효과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 부여 의제 규정
(3) 과태료 부과
- 기한 내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3] 제2호 마목) 계약금액‧해태기간에 따라 2만원 ~ 30만원, 허위신고는 100만원
2. 신고 사항
(1) 신고 주체
-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함
(2) 신고 대상
-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3) 신고 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ㆍ종류ㆍ면적 등), 보증금ㆍ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3)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스마트폰, 태블릿 접속)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의제,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
궁금한 점 알아보기
1 | ‘25. 6. 1. 이후 갱신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 |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 ‘25.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 5. 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 6. 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4 |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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