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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이스피싱, 키워드로 확인하는 범행 수법 7가지

by 명천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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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특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전체 피해액은 120% 늘어난 3,116억 원, 건당 피해액은 188%가 늘어난, 5,301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로 키워드로 확인하는 범행 수법 7가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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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단 하나라도 부합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수신하였는데 통화 내용이 아래 기재한 사례와 키워 중 단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상대는 100%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므로, 반드시 곧바로 통화를 종료하고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건 조회

수사기관(공공기관)에서는 수사대상자에게 먼저 스스로 본인사건을 조회하도록 안내 또는 유도하거나 사건 조회 사이트 링크전달하는 경우는 없으며, 수사서류 역시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는다.

 

특급보안·엠바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대상자에게 수사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으므로 특급보안·엠바고 요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약식조사·보호관찰

약식조사·보호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대상자를 모텔 등 숙박시설로 이동하게 한 후 조사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수사가 원칙이나 수사에 협조하면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숙박시설로 이동한 뒤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라는 지시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자산검수·자산이전

수사기관에서는 자산검수·행정재산·자산보호 등의 명목으로 재산 이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국가안전계좌·보안계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사대상자에게 출실행·예금 해지를 요구하거나, 자산의 이체·인출을 요청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개통·해외 메신저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대상자에게 보안을 이유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특정 해외 메신저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감상문제출·정시보고·사생활통제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대상자로 하여금 법적 근거가 없는 감상문 제출 지시 정시 보고 휴대전화 사용 전 사전 허가 등 사생활 통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찰·은행원 불신 조장 및 거짓 답변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대상자로 하여금 통화자 외의 경찰·은행원은 범죄조직과 한편이라는 안내를 하거나, 수사 과정의 보안을 이유로 이들에게 거짓 답변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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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요 시나리오 및 키워드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하여 피해자가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하면서(카드배송)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라면 카드 고객센터로 문의하라며 고객센터 연락처를 전달

카드 배송기사 사칭 외에도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함

 

피해자가 해당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 취소를 위해 확인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은행·보안앱 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하게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통해 직접 설치(원격제어앱)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사건조회 사이트 링크를 전달하면서 개인정보 입력 후 사건확인을 유도(링크접속),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대규모 범죄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위조된 신분증·구속영장·공문 등 사진을 보내주며 공포를 조장함(가짜공문)

 

수사사항이 외부에 누설되거나(특급보안·엠바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처럼 협박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특별히 편의를 제공하여 호텔·모텔 등 공간에서 약식으로 조사를 받게 해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휴대전사용 및 TV시청 금지 등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도록 지시(약식조사·보호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자는 피해자가 모은 자산이 불법적인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자산검수를 해야한다거나 조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피해자 명의 재산은 모두 행정재산이라거나 명의도용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주겠다는 등 명목(자산검수·행정재산·자산보호)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계좌(국가안전계좌·보안계좌)로 피해자의 자금 이체 또는 인출·전달을 유도(자금이체·인출 요구)

 

피해자의 보유자산 확인을 요구하고, 금융제재를 하였는데도 대출이 되면 명의가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명목으로 대출한도 조회를 요구하여 주택담보대출·보험 약관대출 등 각종 대출 주택청약통장·연금저축 등 예적금 해지 등 현금화 지시(대출실행·증권인출·예적금해지)

 

나아가 지금까지 피해자가 이체·인출한 자산 환급을 위해서는 공탁금·법무비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족·지인으로부터 금전 차용까지 종용

 

피해자가 휴대전화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안성이 낮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사보안을 이유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특정 제조사의 휴대전화를 구입하라고 요구(휴대전화 개통 요구)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지시(해외 메신저)

 

국내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찰에서 국내 메신저 업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대포 계정을 차단하고 있는 등 이유로 다수 피싱범죄에서 해외 메신저 이용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사건 관련 언론보도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주인공과 관련된 영화 등을 읽거나 시청하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요구(감상문 제출 지시)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된 상태에 놓인 피해자로 하여금 30~1시간 단위로 전화·메신저 등 수발신 내역에 대해 정시보고를 지시하거나(정시보고), 취침, 기상, 외출, 실시간 전화·문자 수발신 등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사전보고를 요구(사생활 통제)

 

피해자의 피싱 피해를 의심하고 도움을 주려하는 경찰 및 은행원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사항을 누설하면 구속된다거나, “은행원이 피싱 피해를 의심할 시 범죄조직 구성원이다라는 등 불신을 조장(경찰·은행원에 대한 불신 조장)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금전·수표를 인출하게 할 때 은행원의 문진 회피를 위해 인테리어 비용 중고차 구입비 자녀 결혼식 비용 등 거짓 답변을 지시(거짓답변 지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범죄 발 사후의 단속 활동만으로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이 어렵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유행 수법 예방법 숙지에 늘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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