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동차검사 예약, 검사 기간·수수료·준비물

by 명천 2024. 12. 25.
728x90
반응형

며칠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알림톡을 하나 받았다. 2년에 한 번 받는 '자동차검사' 안내문이다. 2025년 1월 초로 '자동차검사 예약'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예약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 자동차검사 안내문

 

검사 알림톡 내용 첫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다. 그리고 검사 기간과 준비물이 보인다. 

 

▷ 자동차검사 가능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앞, 뒤 31일 범위 내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기간을 놓여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예시)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5.01.16.(앞, 뒤 31일 이내 검사 가능)

- 검사 가능 기간 : 2024.12.16.∼2025.02.16.
반응형

▷ 준비물

- 보험가입증명서(전산 조회 불가 시)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므로 준비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 자동차검사 미수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위반 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 자동차검사 장소

- 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비예약제)에서 검사 가능

 

공단 검사소 예약 과정

 

알림톡 내용에는 예약 방법, 공단(출장) 검사소 위치 안내, 만간(지정)검사소 위치 안내, 공사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링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예약을 할 수 있다.

 

공단 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 중이므로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 공단검사소 업무시간

- 평일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토요일 : 09:00∼13:00

공단 검사소 예약 : https://www.cyberts.kr

 

사이버 검사소 예약 과정

공단검사소 예약 링크를 누르면, 순서대로 예약 과정이 진행된다.

①조회→②선택→③결제→④완료

 

우선, 차량 검사 조회를 하기 위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결제에서는 카드결제, 무통장 입금 등 여러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2년에 한 번 하는 검사는 종합검사 부하에 해당된다. 소형차량이기에 54,000원이 결제되었다.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3자녀가족, 교통안전의인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 /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

 

결제가 끝나면,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알림톡이 도착한다. 검사 예약 일시를 확인은 물론, 개인 사정으로 예약일에 검사는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약 확인 및 변경/취소 링크로 변경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