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알림톡을 하나 받았다. 2년에 한 번 받는 '자동차검사' 안내문이다. 2025년 1월 초로 '자동차검사 예약'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 자동차검사 안내문
검사 알림톡 내용 첫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다. 그리고 검사 기간과 준비물이 보인다.
▷ 자동차검사 가능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앞, 뒤 31일 범위 내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기간을 놓여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예시)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25.01.16.(앞, 뒤 31일 이내 검사 가능)
- 검사 가능 기간 : 2024.12.16.∼2025.02.16.
▷ 준비물
- 보험가입증명서(전산 조회 불가 시)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므로 준비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 자동차검사 미수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위반 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 자동차검사 장소
- 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비예약제)에서 검사 가능
공단 검사소 예약 과정
알림톡 내용에는 예약 방법, 공단(출장) 검사소 위치 안내, 만간(지정)검사소 위치 안내, 공사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링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예약을 할 수 있다.
공단 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 중이므로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 공단검사소 업무시간
- 평일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토요일 : 09:00∼13:00
공단 검사소 예약 : https://www.cyberts.kr
▷ 사이버 검사소 예약 과정
공단검사소 예약 링크를 누르면, 순서대로 예약 과정이 진행된다.
①조회→②선택→③결제→④완료
우선, 차량 검사 조회를 하기 위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결제에서는 카드결제, 무통장 입금 등 여러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2년에 한 번 하는 검사는 종합검사 부하에 해당된다. 소형차량이기에 54,000원이 결제되었다.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3자녀가족, 교통안전의인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 /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
결제가 끝나면,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알림톡이 도착한다. 검사 예약 일시를 확인은 물론, 개인 사정으로 예약일에 검사는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약 확인 및 변경/취소 링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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