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12월 20일(금)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인플루엔자 감염경로부터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인플루엔자(독감) 바로 알기
1. 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2. 인플루엔자 감염 경로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증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인플루엔자 환자 및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류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가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시면 됩니다.
5.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합니다.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일(48시간) 까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6.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20∼’22년) 인플루엔자 유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이례적으로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어 다음 절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며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은 매주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누리집 바로가기 : https://npt.kdca.go.kr/
7. 인플루엔자의 합병증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8.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임)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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