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수)인 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확대되는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을 살펴본다.
비과세 및 공제 혜택 내용
출산·양육지원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혜택 상향 |
주거부담완화 |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기부·소비진작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
1. 결혼과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 결혼세액공제
-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생애1회만 가능하며, 20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 출산지원금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 본인 :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 출생일 :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 자녀가 3명인 경우 65만원(←60만원)
- 자녀가 4명인 경우 95만원(←90만원) 등
✔ 의료비
-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
-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2. 주거비용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 월세액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3.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 혜택
✔ 기부금
-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 : (2023년~)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신용카드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된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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