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활용 첫 정기분 자동차세 정상 부과‧고지 완료
- 공휴일에도 위택스(wetax),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 자동차세 부과 대상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 건 1조 6천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2.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이다.
-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6.~6.30.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지방세기본법 제24조)
3.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4. 자동차세 관련 문의 방법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사항
1.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2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 별 상이)
- 차령공제 :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하되 최대 50%까지 공제
3. 양도‧폐차
- 6월에 양도‧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 환급해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 가능
4.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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