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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이버 사기·사이버 도박 예방 수칙

by 명천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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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이다.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자는 취지로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2015년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정리해본다.

사이버사기 예방수칙

(1) 온라인 거래 사기

온라인 거래 시에는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쇼핑몰 사기

공식 쇼핑몰이 아닌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①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 고객 평 또는 불만 글 등록 여부 등을 확인

②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해 구매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통신판매 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③ 거래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거래 지양

 

(3) 스미싱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열지 말고,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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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예방수칙

<손대지 않습니다> <권유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겨 나갑니다>

 

(1) 사이버 도박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도박행위의 총칭으로,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형태의 모든 도박행위가 해당

 

(2) 도박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세요.

 

(3) 주변에서 합법적인 게임이라며 권유해도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또래의 권유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문자광고 등을 통해 사이버 도박에 빠져들 수 있어 학교와 가정의 충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4) 주변 사람이 도박 중독이라고 생각되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알려주세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헬프라인(국번 없이 1336)과 넷 라인(netline.kcgp.or.kr)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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