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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제도 이용 방법

by 명천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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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보이스피싱으로 다수 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선제적으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일괄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제도

①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② 대상계좌 :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

* 현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는 가능하나,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한 우체국 계좌 지급정지 등은 ’23.10월 중 가능할 예정

 

③ 이용채널 : (온라인) 어카운트인포 누리집(payinfo.or.kr) 및 모바일 앱

(오프라인)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2개 증권사(SK·하이투자)의 야간·주말 고객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접수는 ’23.10월 중 가능할 예정

 

④ 이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⑤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 全계좌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 계좌번호 등 상세정보 제공

**정지 대상 거래: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

 

⑥ 지급정지 해제 :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 지급정지 신청 방법

- 영업 시간 중 : 거래 금융자 영업점 방문 신청

- 연중 무휴 : 거래 금융사 콜센터 전화로 신청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신청

- 악성앱 스미싱으로 범인이 내 명의의 신규폰을 개통하여 더 이상 내 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이나 티인 전화로 콜센터에 지급정지 신청 가능

 

▷ 해제 신청  방법 : 거래 금융사 영업점, 전체 금융사 계좌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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