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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 가능한 방법

by 명천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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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다.
  •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 (적발·환수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구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설치

 

②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① 벌칙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 등) 한 자사용하도록 한 자(명의대여 등)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

①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20~8.20)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100만원)

 

②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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