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

by 명천 2024. 8. 28.
728x90
반응형

제목
제목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024. 8. 28.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기간 : 2024. 8. 28.~2025. 3. 31.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 증대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 (허위영상물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 156건(’21년)→160건(’22년)→180건(’23년)→297건(’24.7월)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 관련 예시

성인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례)누리소통망에 공개된 피해자 사진과 불상자의 나체사진을 합성, 일명 ‘지인능욕방’에 반포 [광주지법 2023고합133]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아동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사례)청소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 반포 [광주고법 2022노60]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연도 10대 피의자 수 전체 피의자 수 10대 피의자 비율
’21년 51 78 65.4%
’22년 52 85 61.2%
’23년 91 120 75.8%
’24년 1월~7월 131 178 73.6%

 

반응형

딥페이크 성범죄 주요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항의 죄를 범한 자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유사)성교행위 신체접촉·노출 자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경찰청)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