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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로또 청약’·‘줍줍’ 개선,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무주택자' 한정

by 명천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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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청약, 줍줍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소개한다.

아파트
아파트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 실수요자 지원으로 개선

작년 '동탄롯데 294만 대 1', 올해 '세종 57만 대 1', 아파트 로또 청약 이야기다.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요건이 변경된다.

 

'무순위 청약' 개선 내용

①  신청자격
- 무주택자로 한정

② 거주지역 요건
-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을 탄력적으로 부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43: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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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성년자
(주택보유 여부,
거주요건 제한 X)
무주택자
한정
+ 필요 시 거주요건 부과
(서울특별시 A) A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서울)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인천,경기) 거주요건 부과
(지방 소도시 B) B군수가 시장 상황,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거주요건 미부과(전국단위 분양)

 

실거주 여부 입증 자료 추가 제출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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