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소개한다.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무주택자 실수요자 지원으로 개선
작년 '동탄롯데 294만 대 1', 올해 '세종 57만 대 1', 아파트 로또 청약 이야기다.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요건이 변경된다.
'무순위 청약' 개선 내용
① 신청자격
- 무주택자로 한정
② 거주지역 요건
-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을 탄력적으로 부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성년자 (주택보유 여부, 거주요건 제한 X) |
→ | 무주택자 한정 |
+ | 필요 시 거주요건 부과 |
▸(서울특별시 A구) A구청장이 ① 해당 광역지자체(서울) 또는 ② 해당 광역권(서울,인천,경기) 거주요건 부과 |
||||
▸(지방 소도시 B군) B군수가 시장 상황,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거주요건 미부과(전국단위 분양) |
실거주 여부 입증 자료 추가 제출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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