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신고제계도기간연장1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목적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021.6.1.~2024.5.31.) 운영해 왔다. ▷ 추가 계도기간과 추후 계획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24. 4.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