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산세분할납부방법1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기간 및 방법 7월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납부기간, 납부방법 그리고 분할납부 방법을 알아본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1. 납부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2. 납부기간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가 납부기간이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도 가능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3. 납부방법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계좌이체, ARS 등으로 납부 가능 통.. 2024. 7.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