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동차결함리콜수리비용보상1 자동차 결함 리콜 전 수리 비용 보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수리 비용 보상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 2024. 7.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