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종과정환자연명의료결정1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 중단 결정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노인인구 증가 추세 및 생애 말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에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①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②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③ 제도 인식개선 및 확산을 주요 과제 의결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을 .. 2024. 4.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