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초연금수령액1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변경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2024. 1.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