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토교통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1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된다. -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신청대상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 (소득 기준) 연소득 ① (청년)5천.. 2024. 3.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