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요 내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 가입대상자
- (나이) 19세~34세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①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②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② 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무주택자
2. 우대 금리 및 혜택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3.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4. 증빙서류, 납입방식 및 가입기간
-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5.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
- 국토교통부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6. 청약저축별 비교
구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 없음 | 19세 ~ 34세 | 19세 ~ 34세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불가능 | 가입가능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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