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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가입대상, 우대금리 혜택

by 명천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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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요 내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 가입대상자

- (나이) 19세~34세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①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②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② 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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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대 금리 및 혜택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금리* 무이자 2.0% 2.5% 2.8% 2.8%
우대형 금리 무이자 2.0% 2.5% 4.5% 2.8%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3. 청년주택드림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4. 증빙서류, 납입방식 및 가입기간

-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5.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
- 국토교통부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6. 청약저축별 비교

구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연 2.0% ~ 2.8% 연 2.0% ~ 4.3% 연 2.0% ~ 4.5%
가입가능연령 제한 없음 19세 ~ 34세 19세 ~ 34세
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불가능 가입가능
회당 납입한도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해당 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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