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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비 부담 완화

by 명천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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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데이터제공량ㆍ부가혜택이 확대되고 저렴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다수 신설하여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
-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유도하여 단말 비용 부담 완화
-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를 통해 더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기반 마련
- SKT는 11월 23일, KT는 12월 22일, LGU+는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 이동전화 선택약정(25% 요금할인)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024.3월~)
-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2024.2월~)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된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ㆍ알뜰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5G 요금제 개편 주요 내용

①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중간 요금제 신설

* SKT 24GB, KT 30GB, LGU+ 31GB 요금제

 

② 5G 요금제 중간 구간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 SKT 37~99GB구간 4종, KT 50~90GB구간 3종, LGU+ 50~125GB구간 4종 신설

-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되고 저렴한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 요금제 신설

- (청년 24종) 데이터 최대 2배 / (고령층 10종) 20% 저렴 / (온라인 23종) 30% 저렴

 

③ (알뜰폰) 중간구간에서도 30~40%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LTE 0원 요금제(가입 첫 6개월간 요금 0원)도 등장

- 현재 14개 이상의 알뜰폰 사업자에서 215종(2023.11월 알뜰폰 허브에 등록된 요금제 기준) 이상의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

 

④ (선납형 온라인 요금제)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하며,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필요한만큼 선택하고,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하여 잔여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요금제 16종 출시(LGU+)

 

하반기에는 주로 이동전화와 함께 결합하여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이 대폭 완화되도록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하였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①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② 2024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③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에 2종, 2024년 상반기 내 3~4종 출시 유도

④ 요금ㆍ마케팅ㆍ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우선,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점프3, S23 FE)이 출시 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내 3~4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지난 11월 23일,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케이티(이하 ‘KT’), 엘지유플러스(이하 ‘LGU+’)와도 협의를 완료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루어졌다.

 

오는 22일(금)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U+에서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24.1.19.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유통법’) 제6조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하여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24.3.29.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하여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선으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비용을 크게 완화하여 자신에게 알맞는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로 이동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가 재약정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집중 호우, 산사태 등으로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서 더 이상 유선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다.

- 현행 이용약관에 따를 때,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새로운 주거시설로 이전설치는 가능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하여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이 크게 파손된 이용자에게는 해지 위약금도 면제함으로써 재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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