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 현 행 | 개 정 |
발급 방법 |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 |
수수료 | • 1통당 600원 |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
신분 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여권,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법원 :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 금융기관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이에 따라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 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24,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 발급절차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① 정부24 접속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함을 안내
- 인증서 암호 입력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추가 인증
③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④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⑤ 발급사실 통보
-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사실 통보
▷ 진위 확인 방법
- 문서확인번호/ 3단분할 바코드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 (문서확인번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3단분할 바코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본인 확인 신분증 및 수수료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 본인 확인 신분증 : 현재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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