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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매출액 상위 10개사 현황

by 명천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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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매년 1회 공개하고 있다.

 

2023년도 말 기준 122개 등록업체 중 2023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4년 4월 말 기준 영업 중인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3년도 사업 현황을 공개 내용을 소개한다.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현황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12개, 다단계판매원 수는 72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일부 증가하였으나,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4조 9606억 원,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6558억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ㅇ (매출액 합계) 5조 4,166억 원(′22년) ⇒ 4조 9,606억 원(′23년) 8.4%

ㅇ (후원수당 총액) 1조 8,533억 원(′22년)⇒ 1조 6,558억 원(′23년) 10.7%

ㅇ (다단계판매업자 수) 111개(′22년) ⇒ 112개(′23년) 1개 사업자

ㅇ (다단계판매원 수) 705만 명(′22년) ⇒ 720만 명(′23년) 2.1%

 

1. 매출액 상위 10개사 현황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4%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단위 : 백만 원, %)

순위 사업자명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감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매출 순위
2022년 2023년
1 한국암웨이(주) 1,337,172 1,239,723 Δ97,449 Δ7.29% 1
2 애터미(주) 1,043,110 912,240 Δ130,870 Δ12.55% 2
3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유) 557,722 576,455 18,733 3.36% 3
4 뉴스킨코리아(주) 391,412 348,449 Δ42,963 Δ10.98% 4
5 유니시티코리아(유) 300,109 240,831 Δ59,278 Δ19.75% 5
6 한국허벌라이프(주) 207,439 195,928 Δ11,511 Δ5.55% 6
7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151,955 145,541 Δ6,414 Δ4.22% 7
8 (유)매나테크코리아 81,445 79,402 Δ2,043 Δ2.51% 9 (⇧)
9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주) 78,554 72,575 Δ5,979 Δ7.61% 10 (⇧)
10 (주)비아블 54,101 67,579 13,478 24.91% 15 (⇧)
합계 4,203,019 3,878,723 Δ324,296 Δ7.72% -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판매업자의 총매출액은 3조 8,787억 원으로, 전년(4조 2,316억) 대비 7.7% 감소하였다.

 

- 한편,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액이 감소한 가운데, ㈜비아블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하여 매출액 상위 10개사에 새롭게 진입하였다.

 

2. 매출 규모별 현황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7개 업체(전체 업체 수의 6.25%)의 매출액은 3조 6,592억 원으로, 시장 전체 매출액의 73.8%에 달한다.

 

-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업체는 총 70개로 전체 업체 수의 약 62.5%에 해당하고, 이들의 매출액은 1,979억 원으로 시장 전체 매출액의 4%에 불과하다.

 

3.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2023년도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는 약 720만 명이다. 다단계판매원 수는 2018년도부터 5년 동안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도에는 전년(705만명) 대비 2.1%(15만명)가 증가하였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사업자의 등록 판매원 수는 533.5만 명으로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74.1%를 차지하며, 전년(534.6만 명) 대비 0.2% 감소하였다.

 

 

4.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 분포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의 수는 125만여 명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원의 17.4%이다.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의 연간 평균 132.5만원으로 전년(135.3만 원)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판매원 구분 총 지급액
(단위 : 백만 원)
1인당 평균 지급액
(단위 : 천 원)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상위 1% 미만 991,109 883,907 72,742 71,082
상위 1% 이상 - 6% 미만 507,485 459,155 7,409 7,345
상위 6% 이상 - 30% 미만 272,905 242,857 830 809
상위 30% 이상 - 60% 미만 60,459 51,757 147 138
상위 60% 이상 - 100% 21,380 18,187 39 36
합계(평균) 1,853,338 1,655,863 1,353 1,348

-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108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상위 1~6%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34.5만 원, 상위 6~30%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81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8만원을 수령하는 등 상위 판매원과의 평균 수령금액이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5.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125만 명) 중 대다수인 82%(약 102.5만 명)가 연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지급수준별 구분 구간별 판매원 수(명) 구간별 비중 누적 판매원 수(명) 누적비중
1억 원 이상 1,894 0.15% 1,894 0.15%
1억 원 미만~5천만 원 이상 3,197 0.26% 5,646 0.41%
5천만 원 미만~3천만 원 이상 5,278 0.42% 11,135 0.83%
3천만 원 미만~2천만 원 이상 5,086 0.41% 16,746 1.24%
2천만 원 미만~1천만 원 이상 11,455 0.92% 29,532 2.15%
1천만 원 미만~500만 원 이상 18,951 1.52% 50,965 3.67%
500만원 미만~100만 원 이상 100,662 8.05% 167,444 11.72%
100만원 미만~50만 원 이상 79,166 6.33% 256,527 18.05%
50만 원 미만~1원 1,024,826 81.95% 1,370,432 100.00%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1,250,515
후원수당 미수령 판매원 수 5,955,217
총 판매원 수 7,205,732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10,369명(0.8%)으로 전년(11,135명) 대비 766명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이 8,511명으로 82%를 차지하였다.

 

연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2,145명)보다 251명이 감소한 1,894명이고,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15%에 불과하다.

 

6. 주요 취급 품목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였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매출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이 82%(50개 품목 중 41개 품목)의 높은 비중으로 판매되었고,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22.1%이다.(화장품 3.1%, 생활용품 2.1% 등)

  •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건강 관련된 판매상품을 포괄하여 분류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저가형 생활밀착형 품목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 공정위는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음(’24년 하반기 개정 예정)

7. 공개정보 활용 관련 유의사항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환불 또는 반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따라 환불 또는 반품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

 

거래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2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메뉴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수당지급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판매원은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등록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가소비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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