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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2025년 완벽 가이드(+3% 이내)

by 명천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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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결혼이나 자녀 양육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한 희소식!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신청 조건, 방법, 대상,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2025년 안내

1. 신청조건

① 대상자

o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o 고용보험 적용 17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3개월 이상)

o 1인 자영업자(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근로자 미고용)

 

② 소득요건

o 월평균 소득 5,025,353원 이하(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o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자

 

2. 신청대상 및 한도

융자종류 주요 대상 및 요건 융자한도 신청기한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중위소득 2/3 이하는 1,000만 원, 그 외 500만 원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 자녀 양육 중위소득 2/3 이하는 1,000만 원, 그 외 500만 원 자녀 만 7세 도달 전까지

총 한도: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합산해 2,000만 원 이내

 

3. 융자조건

 이자 지원: 개인 신용대출금리에서 3%p 이내 차액 보전

 (예) 은행 대출금리 5.8% → 본인 부담 2.8%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4. 신청방법

① 공단 심사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 온라인 접수

 

② 추천서 발급
공단 심사 후 추천서 번호 발급(유효기간 15일)

 

③ 은행 신청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I-ONE뱅크)에서 대출 신청(추천서 번호 입력)

 

④ 은행 심사 및 대출 실행
소득 및 신용 심사 후 대출 실행

 

5.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6. 신청대상 상세

 근로자

- 3개월 이상 재직, 고용보험 가입, 소득요건 충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17개 직종(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1인 자영업자

- 근로자 미고용,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소득요건 충족

 

7.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변경 불가)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서 발급 후 15일 이내 은행 대출신청 필수(연장 불가)

 

 증빙서류 필수
혼례비, 자녀양육비 각각 신청기한 및 증빙서류 필요

 

 문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0075)

 

마무리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결혼, 자녀양육 등으로 생활비가 부담스러운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청 절차도 간편하니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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