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부터 10일까지 극한 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및 경북의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현황
추가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난 7월 15일 우선 선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중앙합동조사(7.18.~24.) 결과를 토대로 피해금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되었다.
▽ 7.8.~10.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구 분 | 우선 선포지역 | 추가 선포 대상 |
20곳 (15개 지자체) |
5곳 (5개 지자체) |
15곳 (11개 지자체) |
시군구 단위 9곳 (9개 지자체) |
• 충북 영동군 • 충남 논산시‧서천군 • 전북 완주군 |
• 충북 옥천군 • 충남 금산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 경북 안동시 |
읍면동 단위 11곳 (6개 지자체) |
• 경북 영양군 입안면 | • 대전 서구 기성동 •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선포요건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시·군·구는 피해액 50~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 읍·면·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재정력지수 | 국고지원 기준액 |
선포기준액 | 비 고 | |
시·군·구 | 읍·면·동 | |||
0.1미만 | 20억원 | 50억원 | 5억원 | |
0.1이상~0.2미만 | 26억원 | 65억원 | 6.5억원 | |
0.2이상~0.4미만 | 32억원 | 80억원 | 8억원 | |
0.4이상~0.6미만 | 38억원 | 95억원 | 9.5억원 | |
0.6이상 | 44억원 | 110억원 | 11억원 |
선포절차
-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인정·요청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선포건의 | 선포 |
지역본부장 요청 중앙본부장 인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국무총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대본부장→대통령) |
대통령 재가 |
주요 지원내용
- 재정지원 :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무주 77.0%, 익산 76.6% 등)
-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 간접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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